조희대과거판례1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례 이 사건은 2011년 42세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가 14세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시킨 후 동거한 사건으로, 이후 법적 판결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사건 개요피고인: 당시 42세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피해자: 14세 여중생 A양사건 내용: 조 씨는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임신시킨 후, 가출한 A양과 동거했습니다. A양은 출산 후 조 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, 조 씨는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강간 등)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재판 경과1심: 징역 12년 선고2심: 징역 9년으로 감형대법원 상고심(2014년):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파기환송심: 무죄 선고재상고심(2017년): 대법원 2부(주심 조희대 대법관)가 무죄 확정.. 2025. 5. 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