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복지제도

긴급복지지원제도

by Lina77 2025. 5. 13.

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,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도움받으세요!

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,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장의 생계유지가 힘들다면,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오늘은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**'긴급복지지원제도'**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✅ 긴급복지지원제도란?
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


✅ 지원 대상은?

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,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가족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중한 질병 또는 사고
  • 주 소득자의 실직
  • 화재, 자연재해, 폭력 등 피해 발생
  • 가정폭력 또는 방임, 구금시설 출소 후 복귀한 경우
  •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
  • 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·금융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

📍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

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 항목내용지원 금액 (2024년 기준)
생계비 식비, 의류, 연료비 등 1인 기준 65만 원 내외 (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)
의료비 입원, 수술, 치료 등 최대 300만 원 범위 내
주거비 임대료 등 주거안정 가구 상황에 따라 월 20~50만 원
교육비 학용품비, 입학금 등 초·중·고 자녀 교육비 지원
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보호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 내외
해산비·장제비 출산, 사망 시 비용 각 70만 원 정액 지급
연료비 동절기 난방 등 월 10만 원 (10~3월)
 

✅ 신청 방법은?

  1. 신청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2. 조사: 긴급지원대상 여부 조사 (신속 진행)
  3. 결정 및 지원: 필요 시 당일 지원 결정

💡 긴급 상황일 경우, 서류 없이도 ‘선지원 후심사’ 가능!


✅ 꼭 기억하세요!

  • 위기 상황을 겪고 계신 분 본인뿐 아니라, 가족, 이웃, 지인, 사회복지사, 공무원도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신속하게 지원이 결정되므로,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.

📞 문의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(24시간 운영)
  •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

✍️ 마무리하며…

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, 그 순간 정부가 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.

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혼자 힘들게 버티는 것이 아닌, 함께 이겨내는 길입니다.

 

👉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,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.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dc/wlfareCrisNtce/dclrGdlnPage.do  복지로

 

'복지제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기초생활수급자 제도  (3) 2025.05.13
복지 사각지대  (7) 2025.05.13